주거·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가구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 대상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지원 내용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세부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관련사진,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 전자세금계산서, 신청자 통장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초본(귀향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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