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무주군현금가구
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
지원 대상
3년이내 무주로 전입한 귀농**·귀향인
- * 사업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최초 날짜가 3년 이내이며, 신청자가 농업경영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본인·배우자 가족 소유 거주지 임대
-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상이할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 내 임시거주지와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기간(최대1년)까지만 지원
-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임차
- 관내 임시거주시설(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 거주자
- 본 사업을 포함하여 귀농귀촌팀 소관 지원사업 주거 분야 지원사업 기지원가구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같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가구당 1회만 지원)
- 전세금, 전세대출이자 등
지원 내용
관내 거주시설에 사용된 임대료(월세, 연세) 일부 지원 / 최대 180만원(15만원/월, 12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 기한
2026.01.15~2026.12.04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임대료 지급 관련 금융거래 증빙서류, 통장사본, 농업교육이수실적(있을 시)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