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진안군현금개인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안전재난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 열사병 및 일사병 등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10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
  •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15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전세버스이용 중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만65세 이상)이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강도에 위해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3%~100의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제외) 1000
  •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포함 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사회재난 (재난상황에 보고된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경우 치료비 1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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