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진안군서비스(의료)개인
치매조기 검진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중위소득 120% 초과인 만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조기검진서비스 받은 관내 60세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만 60세 미만으로 인지능력 현저히 저하된 경우 검사 가능
-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로 진단 후 협약병원에서 2차 진단검사 및 3차 감별검사 진행에 따라 협약병원에 검진비지급
- 진단검사 15만원 상한, 감별검사 8만원 상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및 검사비 지원 신청
- 구비 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