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진안군현금개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건강증진과

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

지원 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내용

  •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 초과자
  • 약제비+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월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
  • 구비 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처방전,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가족 대리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35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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