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진안군서비스(의료)개인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보건행정과

자살시도자 등에게 치료비, 맞춤형 프로그램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소/063-430-8564

근거 법령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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