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완주군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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