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완주군현금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
지원 내용
-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주무관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19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