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완주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건강증진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산정 : 보험료 큰 액수 + 보험료 적은 액수 1/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의 모)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복지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온라인신청
  • 필수 : 맞벌이의 경우 배우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팀/063-290-3055||건강증진팀/063-290-3037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1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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