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 완주군현금개인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근거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