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 완주군현금개인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경로장애인과

4세대 이상 효가정을 위한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 내용

완주군에 거주하는 4세대 이상 효가정에 가구 당 효도수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63-290-2204

근거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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