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김제시현금개인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안전재난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신청 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문의처
김제시청/063-540-3430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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