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김제시현금개인
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성장전략실
국적취득자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이 된 자 중 '19.8.7. 이후 국적취득이 된 자 (김제시에서 정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수)
지원 내용
- 김제시에 외국인등록을 1년이상 둔 외국인 국적취득 후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성장전략실/063-540-3720
근거 법령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