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김제시현금개인·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축과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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