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김제시현금개인·가구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축과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시청 방문
신청 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540-3269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