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 정읍시현물개인
100세 이상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노인장애인과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00만원 한도 축하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지원 내용
- 장수축하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지원일 기준 100세 도래 어르신
- 대상기준 : 지원일 현재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
- 지원내용 : 100만원 한도 건강유지 및 장수축하 물품 지원
- 지물물품 : 정읍시에서 선정한 물품 11종 중 지원금액 한도내 1~3종 선택하는 물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거동불편시 위임신청 가능)
- 신청기한 :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읍면동) → 대상 확정 및 물품구입(시) → 배달지원(읍면동 및 업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기한
연중(100세 도래 예정 어르신은 생일달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장수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필요시)신청 위임장(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63-539-5503
근거 법령
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정읍시 장수 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