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북 정읍시현금개인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