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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지원 내용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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