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 · 미래전략과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근거 법령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