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북 괴산군현금개인

전입지원금 지급

충청북도 괴산군 · 미래전략과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지원 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

근거 법령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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