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정읍시현금개인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획예산실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신청 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근거 법령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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