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정읍시현금(감면)개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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