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정읍시현금(감면)개인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청년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채무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 지원,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대상자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 분할상환 약정 체결시 초입금(총 채무액의 10% / 한도 100만원) 지원
-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swarthy8965@korea.kr로 관련서류 전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063-539-5619
근거 법령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의7)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