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정읍시현금개인

출생아 의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건강증진과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를 위해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생후 6개월 이전 입원치료를 받은 영아로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제외)
  •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출생아의료비지원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주민등록등본
  • 입퇴원확인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63-539-6113

근거 법령

정읍시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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