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정읍시이용권개인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근거 법령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