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정읍시이용권개인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일자리경제과

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지원 대상

  • 전국민

지원 내용

  • 신고자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근거 법령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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