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익산시기타개인

주정차단속 문자 및 음성알림 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통행정과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지원 대상

거주이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중 문자알림서비스 신청한 사람

지원 내용

  • 서비스 지역 : 익산시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수기단속구간(횡단보도, 곡각기, 인도, 그외 수기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 제한

  • 서비스내용 : CCTV단속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알림대상자 : 거주지와 관계없이 익산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및 익산시청 교통행정과 방문
  • 온라인신청
  • 익산시청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가입

등록차량 한 대에 서비스 수신 핸드폰번호 하나만 신청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서비스 가입신청서

문의처

교통행정과/063-859-5575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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