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익산시현금개인·가구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주택과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 7. 1. 이후로 주택을 구입한 19세~39세 이하 청년으로써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미 혼
  • 19세이상 ~ 39세이하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
  •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 소득·재산 고려)
  • 기 혼
  • 신청자(대출자)가 19세이상 ~ 39세 이하인 부부
  • 구입한 주택으로 주민등록 주소 등재 및 실제 거주(부부 모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이하)
  • 익산시 소재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대출요건 :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구입자금 용도의 대출상품
  • 보유주택 수 : 1가구 1주택(대출대상주택) 소유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3.0% 이내 대출이자 지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잔액 : (기본) 1억원 한도 / (전입자·혼인가구) 2억원 한도
  • 지원금액 : (기본) 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예산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약서 사본(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 금융거래확인서(거래내역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직인필수)
  • 통장 사본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근거 법령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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