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익산시현금개인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