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익산시현금개인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신청 방법

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① 전입세대 전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세대원 모두)

② 전입세대 일부 : 전입장려금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각 1부

위임시 위임장 작성 필요

문의처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근거 법령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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