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익산시현금(보험)개인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바이오농업과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농촌동 행정복지센터
  • 가입시기 : 연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근거 법령

익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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