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군산시현금개인

산후 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근거 법령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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