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북 군산시현금개인
산후 조리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건강관리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군산시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산모 100만원, 그 외 산모 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건강관리과/063-454-5853
근거 법령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