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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보건과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 서류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문의처

출생보건과/061-797-4066

근거 법령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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