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군산시현금개인
저소득층 이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주택행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가구당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사 후 14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및 계약서
이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문의처
주택행정과/063-454-4244
근거 법령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