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 전주시현금가구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건축과

월세 주택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의 70% 정도 지원

지원 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7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15만원,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5만원, 6인 이상 29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축과/063-281-2198

근거 법령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8조, 제2항)||전주시 주택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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