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 전주시이용권개인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노인복지과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지원 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근거 법령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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