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 전주시이용권개인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노인복지과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경로목욕권 지급
지원 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및 재가보호어르신께 경로목욕권 지급(연간 1인 12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 동별 배정인원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노인복지과/063-281-2025
근거 법령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