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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교육체육과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교복 착용학교)

지원 내용

  •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교복 착용학교)
  •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30만원)

교복 자율학교 :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

지원제외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

신청 방법

교복 착용학교에서 지원금 신청서 및 학생 명단 취합 후 군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학부모 신청서, 교복구입 영수증

문의처

교육체육과/041-670-2271

근거 법령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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