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태안군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농기계 소유자에게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보험대상 농기계(14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자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농업용 리프트, 농용 고소작업차

지원 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 보험료의 80% 지원

❍ 농기계 손해 : 가입금액 1억원* 이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되, 할증요율 120% 이내에 한함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국비 7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정과/041-670-2816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조의1, 제2항)||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태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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