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태안군현물개인
중소가축 육성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농정과
양돈농가 모돈갱신, 양계농가 장지자재지원, 염소산업 육성, 곤충산업 육성 등
지원 대상
- 관내 돼지, 닭, 염소, 곤충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 양계, 곤충 등 사육농가 육성 기반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 후 개별 신청서 제출 (매년 2월경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농정과/041-670-282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