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태안군현금개인

셋째 이후 영육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 · 가족정책과

셋째 이후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셋째이후영유아: 만 3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지원 내용

  • 셋째이후영유아양육비 : 만 3세까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이어야 함.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 사망 또는 이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직업상 등의 이유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

문의처

가족정책과/041-670-2722

근거 법령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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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