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남 청양군기타개인

청양군민 안전보험

충청남도 청양군 · 안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가스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100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1000

유도선, 물놀이 등으로 익사 사망한 경우 5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18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20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200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구서류(담보별 상이, 콜센터 상담 후 관련 서류 구비)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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