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충남 홍성군기타개인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충청남도 홍성군 · 안전관리과

보장내용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0천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20,000천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10,000천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20,000천원
  • 의사상자상해 12,000천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16,000천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16,000천원 한도
  • 가스상해위험사망 20,000천원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200천원 한도
  • 화상 진단 수술비 600천원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0천원
  • 온열질환진단비 100천원
  • 사회재난사망 10,000천원
  •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10,000천원 한도
  • 개물림 개부딪힘사고진단비 100천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10,000천원 한도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사망 20,000천원
  • 폭발·화재·붕괴(땅꺼짐 포함) 상해후유장해 20,000천원 한도

신청 방법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 구 인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문 의 처 : 홍성군청 안전관리과(☎041-630-1559)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안전관리과/041-630-1559

근거 법령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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