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