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셋째이후 어린이집 차량운행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영유아를 위해 차량운행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지원 내용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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