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청양군현물개인
수도용 상토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농정과
○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지원 대상
- 청양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벼 품목)
지원 내용
- 수도용 경량상토 ha당 29포 지원(보조 100%)
- 친환경 상토/일반 상토
- 가루쌀 재배농가는 50%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문의처
청양군 농정과/041-940-2991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