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