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비 지원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 중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한 자

지원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 요리, 정보화, 운전면허 등 취창업과 연계되는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1인당 최대 8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11월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국적 취득자)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국적 미취득자)
  •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 확인서
  • 교육비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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