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충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