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신생아를 위해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국비 사업) 지원 대상자 이외 가구의 영아
지원 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4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모자보건법 시행령(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