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 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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