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셋째 이후 영유아를 위해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지원 내용
- 0~5세 셋째이후 영유아 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4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