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청양군현금개인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복지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아동을 위해 학습비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중 5세 ~ 초6학년 아동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 5세~초 6학년에게 1인당 분기별 10만원 이내 학습비 지원(학원, 학습지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 분기 익월 신청(4월, 7월, 10월, 12월)
구비 서류
- 학원 영수증(대상 아동, 결제 금액, 사업자 등이 명확히 기재된 자료)
- 신분증
- 통장사본
문의처
청양군 복지과/041-940-209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