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부여군현금개인
벼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농업정책과
벼 재배 농업인에게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벼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자격 : 군내 거주 벼 재배농가
- 기준량 : 15포/ha
- 사업단가 : 업체별 공급가격 중 70% 보조
- 공급시기 : 3월 중(영농기 이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 기한
매년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830-2239
근거 법령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