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부여군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 안전물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관내 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아동
- 지원현황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안전가방덮개
지원 내용
- 아동 안전우산 지원
- 생존수영가방
- 옐로카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부여교육지원청 및 내부자료 통해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가족행족과/041-830-2516
근거 법령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