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부여군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아동 안전물품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 · 가족행복과

관내 유아 및 아동, 초등학생 등 아동에게 안전 보장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전

지원 대상

  • 대 상 : 관내 18세 미만 아동
  • 지원현황 :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40명 지원)
  • 아동안전 발광우산 지원
  • 안전가방덮개

지원 내용

  • 아동 안전우산 지원
  • 생존수영가방
  • 옐로카드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부여교육지원청 및 내부자료 통해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가족행족과/041-830-2516

근거 법령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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