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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소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과거 5년간 지원받은 농업인 제외)

지원 내용

  • 벼, 밭, 원예작물 재배농가에게 소형농기계(약 10종)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543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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