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논산시현물개인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 농촌활력과
농업인에게 농약살포작업 보호장비 지원
지원 대상
- 논산시민 중에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지원 내용
- 농약살포작업을 실시하는 농업인에게 보호장비(방제복, 마스크, 보안경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 기한
매년 2~3월(지자체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비 서류
신청서 등
문의처
농촌활력과/041-746-6062
근거 법령
논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