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충남 서산시현금개인

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기획예산담당관

둘째 이후 자녀를 위해 3세(0~35개월)까지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가정
  • 둘째 이후 자녀이면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3세(0~3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041-660-2149

근거 법령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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