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아산시현물개인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충청남도 아산시 · 축산과

관내 양돈농가에게 악취저감제 지원(악취민원 발생 농가 우선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양돈농가 중 자부담능력이 있고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우선순위: 악취민원이 발생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에 악취탈취제·축분부숙 촉진제 및 환경개선제 구입비 지원
  • 악취탈취제: 액비살포 관련 민원 및 축산농가의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탈취제 지원
  • 미생물, 미네랄, 효소제 등 축분부숙촉진제 및 악취저감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류(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 방문 제출

신청기간 등 상세 내역은 사업연도「축산사업 시행지침」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 사업신청서, 사업대상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사업 집행 및 정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 완료 관련 사진, 제품공급확인서, 자부담·사업비 입출금 등 통장거래내역확인서

사업대상자는 본 사업을 위한 "2024년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해야 함.(기존 악취저감제 통장도 사용 가능하되, 잔고가 0원일 것)

문의처

아산시 축산과/041-537-3844

근거 법령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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