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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농업정책과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농가로 '25년 실 경작자에게 못자리용 제품상토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등재) 벼 재배 농가로 해당연도 실경작자
- 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 농지
지원 내용
- 보령시 거주(주민등록재) 벼 재배농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 벼 재배면적 규모별 지원기준
- 농가당 0.1ha~7ha 미만 벼 재배면적은 100% 지원
- 농가당 7ha를 초과하는 면적은 50% 자부담
- ha당 용량별 지원기준: 20L-50포 / 40L-25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5.03.05~2025.03.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령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21
근거 법령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