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 공주시기타개인
전입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