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남 공주시기타개인

전입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청년인구정책과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공주시 외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한 관내 고등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 후 공주시로 전입하는 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원)생,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금액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신청 시 20만원, 1년 후 20만원, 이후 6개월마다 20만원 / 4회 지급 후 종료
  • 지원방법 : 공주페이
  • 지원기간
  • 고등학생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근로 : 최대 4회 지급 후 종료
  • 대학생 : 졸업시까지, 최대 4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공주시청(https://www.gongju.go.kr/kr/sub06_01_06_05_01.do)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1-840-8754

근거 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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