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양구군현금개인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