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 양구군현금개인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자치행정과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근거 법령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제2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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