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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영농자재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농업정책과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인 경우),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32

근거 법령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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