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공주시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과수 영농자재 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 농업정책과
과수농가 영농자재 지원
지원 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농가
-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주시에 주민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과수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 지원내용 : 착과봉지 등 과수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신청 연명부(작목반인 경우), 견적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840-3432
근거 법령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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